장인, 장모님께서 한국 생활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기쁘네요!
### **C-3-1 비자 재초청 가능 시점**
C-3-1 비자는 **단기 방문 비자**로, 일반적으로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재초청 가능 시점**은 대사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일반적으로 **출국 후 최소 3~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원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수비자(C-3) 신청 가능 여부**
복수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했거나, **총 10회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983007).
- 또한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공무원, 기업체 대표, 전문직 종사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983007).
- 복수비자는 **최대 5년 유효**하며, 입국 시마다 **최대 30일 체류 가능**합니다.
### **추천하는 방법**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장인, 장모님께서 복수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3-1 비자 재초청 가능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장인, 장모님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