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황은 친구가 임대아파트의 명의자로 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명의 세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말하는 "명의"란,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사전에 결혼 계획이 없고, 친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한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차 계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가 잘못될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련 법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친구와의 계약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뢰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