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CFR조건은 매도인(수출자)의 보험부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험부보를 원하시면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면 CIF가 되는 것이며 수출단가에 포험료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필요없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보험을 원하시면 수입자가 별도로 가입해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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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