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문제로 인한 지급명령 대응 방법 저는 7월 31일에 8월 11일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저는 7월 31일에 8월 11일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한다는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했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품권 거래 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8월 26일자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원금 80만 원과 위약벌 50만 원을 합한 총 1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상황에서1.상대방이 작성한 상품권 거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2.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3.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이의신청 등)은 무엇인지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