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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익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2024.03-2024.09 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5.01-2026.04 B회사 소속 >> 2026.04-.2026.01현재까지 C회사

2024.03-2024.09 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5.01-2026.04 B회사 소속 >> 2026.04-.2026.01현재까지 C회사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B와 C는 기업 명칭이 달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1. 현재 재직 중인 회사만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B회사는 포함할 수 없나요?2.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을 뭐라고 써야하나요?3. 감면기간과 종료일은 뭐라고 써야하나요?4. 2024년도는 5월 종소세 신고때 경정청구해야하나요? 아님 이번에 같이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신청서는 현재 재직 중인 C회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연령·감면기간은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A회사) 기준입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며, 이직해도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무분은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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