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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익명]

알바 중 기물파손 일일알바중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일당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실수로 물건을 놓쳐서

일일알바중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일당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실수로 물건을 놓쳐서 5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올듯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100프로 배상 해야되나요?

알바 중 기물파손은 고의·중과실 아니면 전액 배상 안 하셔도 돼요

통상 임금 범위 내에서 일부만 부담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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